[뉴스핌=조현미 기자]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를 갖고 있거나, 골프·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치성 재산이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현행 기준은 사치성 재산은 산정이 제대로 안돼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는 연금을 받는 데 반해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을 보면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지자는 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재산 모두를 더한 다음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하고 일률적으로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대도시 지역 거주자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지역은 5800만원이다.
이번 개선에 따라 대도시 거주하면서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2000만원 골프 회원권이 있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현행 46만7000원에서 앞으로는 2038만원으로 조정돼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소득은 전혀 없지만 6880만원 상당의 3778cc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6880만원으로 올라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올해 기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3만원, 부부는 132만8000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위해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된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자에 대해 현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임차 추정 소득이 부과된다. 증여재산 산정기간은 현행 3년에서 재산 소진 때까지로 연장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한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근로소득은 월 45만원을 공제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30% 추가 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만~3만명이 새롭게 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초과하지만 실제로는 수급이 필요한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4만원, 6만4000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을 1월부터 적용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