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아이디엔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이 '선명제1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명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들이 연대해 채권자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7.1% 규모다. 향후 회사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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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7.1% 규모다. 향후 회사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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