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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청와대 "원격의료 도입, 영리화와 무관" 진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16일 14:53

최종수정 : 2013년12월16일 20:54

[뉴스핌=문형민 기자]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지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어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도입되는 원격의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 병원이 원격진료 할 수 있는 환자범위 명료화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 시범사업 실시를 명시화해 입법과 함께 시범사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보완할 예정.

최 수석은 "향후 의료계 등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을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개원의사와 병원 근무의사, 전공의 등 2만여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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