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2007년 SLS중공업이 싱가포르 해운회사로부터 1억달러(약 940억원)를 투자받아 이를 SLS조선 신주 매입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SLS조선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므로 1억달러를 자본으로 계상한 것을 두고 허위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07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작성 당시 따라야 했던 기업회계기준서(K-GAAP)에는 자본과 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억달러를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SLS조선 및 SLS중공업의 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작성·공시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전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확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