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 집단으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6500만달러 지급·종결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5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