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내 수제버거 브랜드 크라제버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크라제버거인터내셔널은 최근 투자 실패, 식자재비 인상에 따른 원가율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따.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크라제버거를 운영하고 있는 크라제인터내셔날은 지난 18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0일 크라제인터내셔날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대표자심문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303호에서 진행되며 법원은 심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