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축구선수 차두리(33·FC서울)가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34)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지난 18일 불성립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절차다. 차두리는 이혼조정 실패로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혜성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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