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임의로 건설 등 위탁을 취소한 건설업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흥건설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해 공사보완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 자재·설비 공급 거부와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 확인결과 수급사업자는 지정 기일 내 공사보완 대책과 준비진행 상황을 마련했으며 공사재개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데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사 지연이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과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기인한 것인 만큼 건설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흥건설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