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경찰봉 훈령이 개정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 이른바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 보고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없앰에 따라 근무일지에 관련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경찰 장구에는 경찰봉과 수갑, 방패 등이 포함된다. 총기 등 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번 수갑·경찰봉 등 경찰장구 훈령 개정이 불필요한 서류작업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찰 장구 사용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 소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경찰봉 훈령 개정하면 무분별한 장구 사용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수갑, 방패, 경찰봉 훈령 개정 잘됐다고 생각한다" "총기 무기는 제외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