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104억6000여만원의 재산을 가진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000원을 체납했다. 권씨는 이 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해외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해외는 거리낌없이 드나드는 사람이 6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000세대, 체납액은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6만2404세대는 올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 건보료는 903억원에 달했다.

3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는 231세대로 집계됐다. 100회 이상이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만6659세대, 1회는 4만5157세대였다.
해외를 1~10회 다녀온 가입자의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고액 재산자의 경우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 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했지만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또 보유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직으로 분류돼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 1380명도 총 18억5656만4000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렸다.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자의 예금과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