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자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재계약 시 근로계약시간을 사측이 임의로 줄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량은 동일한데다가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근로계약서 상 노동시간을 낮춰 기재하는 것은 그만큼 급여를 아끼려는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홈플러스노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재계약 할 시 근로계약서에현행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30분을 뺀 ‘7.5시간’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실제 업무준비시간(21분), 퇴근 후 업무 마무리시간(18분) 등 업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 넘어가지만 사 측은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8시간이 아닌 7.5시간으로 줄여서 기재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해당 직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빼서 정한다. 설령, 해당 근로자한테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위해 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측의 이런 계약 방식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근무시간 8시간을 7.5시간으로 줄여 계약함에 따라 1년간 전체 홈플러스 비정규직원 1만6000명이 받지 못한 금액을 환산하면 총 112억89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계산대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은 5.5시간 , 4.5시간 식으로 역시 분(分 )단위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의 이런 분 단위 계약방식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에도 없는 특이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7.5시간 계약제와 관련, “법률상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홍보팀 조익준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고 유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있다”며 “유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주 시간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7.5시간처럼 8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선진 시스템이 있어서 계산원들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 스케줄을 고정시키지 않고 30분 단위로 계약한다”며 “다른 회사와 달리 7.5, 7.4 등 분단위로 계약해 근무한 시간까지 인정해주는 계약단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노무사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는 누구나 1일 8시간 넘지 않도록, 1주일 40시간 넘지 않도록 법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직원들 근로시간을 시간 단위가 분 단위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계약 방식은 그만큼 노동강도를 높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