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노아씨 등에게 대마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22)씨는 징역 1년형과 함께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다니엘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또 "차노아씨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차노아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차노아씨에게 징역 10월을, 최다니엘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