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가 이면 계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는 극장 내부 공간을 재임대해 얻는 수익의 30%를 코엑스 측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7월, 홍보관을 설치하려는 A사와 월 임대료 8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임대료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다른 지점에 지급하도록 이면계약을 맺은 뒤, 코엑스 측에는 매달 지급해야 할 2400만 원 대신에 900만 원만 줬다는 것.
메가박스 측은 "A사와 해당 코엑스점 시설사용과 관련해 지난 2005년부터 3년 단위의 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며 "월 임대료 3000만원의 계약이었으며, 이 계약은 갱신을 통해 2014년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2005년 계약 당시 체결된 전대차 계약금액은 당시 비슷한 규모의 매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금액을 산정, 코엑스와 협의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었다는 것.
또한 메가박스에서 코엑스측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누락했다는 표현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메가박스 측은 "메가박스와 코엑스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양 사간 임대차 계약에 따라 메가박스에서 진행하는 전대차 계약의 사실관계는 코엑스측에 사전에 고지되고 있었으며, 임대차 계약 이후 단 한 건의 수수료 누락도 없이 전대차 계약이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지점과의 광고물 설치 장소 계약금액을 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여 수수료를 누락했다는 표현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코엑스와도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