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은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은 금융검사분석실 조정환 실장은 "한은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신에 한은은 지난 12일 법원에 신청한 주식 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진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조 실장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에서 어렵게 한은이 이긴다해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외환은행의 주주 자격 유지 밖에는 없으며, 소송이 끝난 몇 년 후 외환은행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에서의 금전적 손해, 패소시 한은의 평판 리스크나 도의적인 책임문제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 한은의 배임 또는 직무유기기 아니냐는 질문에 한은 측은 "법과 원칙을 다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되므로 직무유기나 배임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1000억원이 넘는 세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은 총재에게 세금 손실의 배상 문제는 물론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도 같이 추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