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동양증권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업정지 및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 현재 고객재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 감안 시 전혀 없다고 7일 밝혔다.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조치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의해 부도와 인출 쇄도 등으로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거나, 같은 규정 제3-28조에 의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이 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때다. 긴급조치이거나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게 영업정지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해 발표한 바와 같이 투자자예탁금, RP, CMA, 신탁, ELS·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인출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현재 긴급조치에 의한 영업정지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4일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E)이 385%이며,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 그리고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출자지분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이미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어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상 제한된 동양 계열사에 대한 회사채나 CP 보유, 신용공여는 없으므로 현재 재무건전성 지표상 경영개선명령으로 영업정지될 가능성도 없다는 게 동양증권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동양증권은 법정관리 신청 역시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은 있을 수 없다"며 "약 1조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운운할 근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면서 "현재의 여건에서 거래고객의 보호와 동양증권의 계속성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