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회칙 개정의 발단이 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지난 2011년 3월 해당 학교 여학생 이모(21)씨가 헤어진 남자친구 정모(21)씨를 '성폭력'으로 사과대 학생회에 고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씨가 줄담배를 피워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자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발언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 유모(23)씨는 남학생 전씨의 행동이 '성폭력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학생회장 유모씨는 지난해 10월 남성을 옹호했다는 비판 속에 사퇴하기도 했다.
현 학생회는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이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기존 회칙을 개정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 기존회칙과 달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했다.
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성폭력대책위가 맡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대 담배녀, 담배가 성폭력이란 건 너무한 거 아냐" "서울대 담배녀, 전보다 법이 명확해진 점은 좋은 현상인 듯" "서울대 담배녀, 법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