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측 법률사무소 실장 박의수 씨는 2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고소장 접수 다음날 차승원의 매니저로부터 합의하자는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고소장 접수하자마자 합의냐'고 말했고, 이후 아무 연락 없었다"며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일 차노아는 대마초 흡연혐의로 징역 10월 구형을 구형받았으며, 차승원은 선처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