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취소와 파산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지난 5월 금융위의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보험계약 등을 엠지손해보험으로 이전하고, 8월 30일 보험업 허가취소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고 관할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험업 허가취소일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