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이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08~2013.8)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삼성은 담합 등 공정거래관련법을 48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SK 45건, 롯데 34건, LG 3건, CJ·LS가 각각 22건을 위반해 그 뒤를 이었다.
과징금액은 SK가 61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4726억원, GS 2621억원, LS 2605억원, LG 195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30대 대기업 전체 353건의 약 58%인 203건을 차지했으며 과징금은 10대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2조 4883억원의 약 75%인 1조 8606억원에 달했다.
대기업들의 연도별 위반 건수도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의 경우 2009년 20건, 2010년 26건, 2011년 27건, 2012년 45건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은 2010년 2건에서 2011년 6건, 2012년 9건으로 증가했고, SK의 경우도 2010년 6건에서 2011년 11건, 2012년 12건으로 늘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353건 중 49%인 173건의 담합이 발생했으며 이어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가 82건, 하도급·전자상거래위반 등이 65건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재벌들이 뒤로는 각종 법률 위반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면서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 투자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 특혜만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아랑곳 않는 재벌들을 보니 대한민국이 재벌들의 반칙 공화국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재벌들이 반칙과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현재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을 5%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는 등 과징금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