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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차기 연준 의장 유력…전문가·시장 모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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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지명 시 시중금리 20bp 하락"

자넷 L. 옐런
[뉴스핌=주명호 기자] 유력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였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지명 철회 요청으로 사실상 낙마한 후 그간 서머스와 함께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혔던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의 지명이 유력해졌다. 증권시장도 옐런의 지명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준금리가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존 브릭스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옐런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경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0.2%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옐런이 차기 의장직에 오르면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회복함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해소돼 10년물 국채금리가 2.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회장도 옐런의 지명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서머스 대신 옐런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에 대해 증권시장이 환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머스 체제 하의 연준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옐런의 경우 비둘기파적 성향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나올지 잘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로스는 옐런이 현재 확실히 지명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옐런 유력설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였다.


◆ '온건파' 옐런, 정책적 견해와 경로 잘 알려진 편

금융전문지 가트먼 레터의 데니스 가트먼 회장도 옐런 부의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써 가장 유력한 의장 후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07~2009년 연준 내 누구보다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점과 더불어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후보에 지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서머스 유력설을 밀었던 워싱턴포스트(WP)의 에즈라 클라인 칼럼니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옐런을 지명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옐런 유력설을 지지했다. 그는 옐런의 ▲'풍부한 연준 내 경력', ▲'뛰어난 경기예측 능력', ▲'실업문제 해결능력', ▲'의회 및 시장에서 합의된 적임자', ▲'유리천정을 깰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점을 들어 옐런이 서머스가 낙마한 후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서머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서머스가 빈곤층 및 중산층 문제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규제철폐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클라인은 "백악관에서도 서머스가 옐런보다 실업률 문제를 더 잘 처리하고 더 강하게 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해 그를 선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인은 지난 7월 오바마행정부가 서머스를 유력 차기 연준 의장으로 꼽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내놓아 차기 의장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옐런 부의장은 부르클린에서 대공황을 겪은 의사 아버지 교사 어머니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으며, 이에 따라 고실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그는 금융 위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역설해왔다. 그는 대학교에 가서 경제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브라운대를 다닐 때 예일대에서 방문교수로 왔던 제임스 토빈 교수에게 감명을 받고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기로 마음 먹었다. 토빈 교수에게 배우면서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웠다.


◆ 대공황 세대 부모, 지도교수 밑에서 자란 옐런, 실업 대처에 적극

대공황 세대로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의 자문을 맡기도 했던 토빈 교수는 고실업에 대해 인류가 치러야 하는 비용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옐런은 1977년 가을 연준 스탭으로 일하게 되면서 현재 남편인 조지 에컬로프(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만났고 그 이듬해 결혼했다. 에컬로프는 부인이 거시경제학에 대한 견해가 자신과 거의 일치했다고 자서전에서 밝힌 바 있는데, 에컬로프 자신은 지난해 한 강연에서 "대중들과 경제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올바르다는 견해를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 금융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앞서 올해 2월 11일 미국총노동연맹(AFL-CIO) 가 주최한 "번영의 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한 옐런 부의장은 "(고실업 등이) 나에겐 단순히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장기 실업은 해당 근로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강조해 주최 측의 호평을 끌어냈다.

그러나 물가 문제에 대한 상대화 태도는 연준 내에서 강경파의 불만을 이끌어낼 소지도 있다.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한 대담에서 옐런 부의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는데,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옐런 부의장은 올해 4월 강연에서는 초저금리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15년 말 혹은 그 이후까지 오랫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길게 설명, 연준의 저금리를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나중에 버냉키 의장이 이 견해를 칭찬하기도 했다. 옐런은 앞서 연준의 명목 인플레이션 타게팅(명시적 물가안정목표제) 2% 도입과 이어 '물가 2.5%가 넘지 않는 조건에서 실업률 6.5%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긴축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에반스룰'로 알려진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를 연준이 입장 정리하는 데에도 에반스 총재와 함게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원 내에서 옐런에 대한 반대의견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부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의원은 옐런을 "인플레이션 편향"이라고 성향을 평가하기도 했다.

연준 통화담당 국장을 지낸 빈센트 레인하트 모간스탠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내가 행정부에 있다면 버냉키 의장보다 더 연준 경력이 좋은 첫 여성 의장 후보 지명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동총연맹에서의 연설을 보면 옐런은 붐녕히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을 중시하는 입장이며, 이런 점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옐런은 연준 부의장직을 맡게 될 때에 조차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트너, 서머스 등과 관련 인선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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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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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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