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인사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더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종신(67·구속) 전 한수원 사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12월 H사 송모(52) 전 대표로부터 한수원 부장급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 송 전 대표로부터 한수원 김모(57) 부장의 인사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