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7·구속)이 은행에 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회장은 은행에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은 은행의 대표로서 30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회장은 2008년 5월 충남 아산 소재 아름다운골프장 인수자금으로 쓰기 위해 총 57회에 걸쳐 3800억여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골프장 연수원 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은행돈 130억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총 2514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하고 영업정지 직전 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주식 266억원 상당과 현금 20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