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스틸투자자문(옛 밸류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3개월과 전 대표이사에대한 면직상당 중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스틸투자자문의 전신인 밸류투자자문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인터넷 주식동호회 까페 회원 5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7억 5000여만원을 모아 주식에 집합운용했다.
스틸투자자문은 투자자에 대한 운용내역 통지와 투자자금 배분 및 환매요청에 따른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고 27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집합투자업은 금융당국의 인가대상 사업인데 이 회사는 인가를 받은 바 없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