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는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 및 상계관세(삼성 1.85%)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산업부 홍영기 통상법무과장은 "지난 6월 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 관련 법리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단계인 양자협의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만일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상계관세의 경우, WTO에서 우리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미국측은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의 시정 의무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금액과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며 "미국은 이를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로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덤핑관세란 수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수입국의 업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이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계관세란 수출품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국이 이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