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상품의 수술 정의가 없는 경우 외과적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보험회사에 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선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서다.
현재 보험사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방사선치료는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례 등에 의거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부득이 대체시행한 방사선치료에 대해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민원이 증가하고 추세다.
금감원은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선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지도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민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