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주택연금을 담보대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기존의 대출항목에서 제외되고, 관련 정보 역시 공유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의 상품이지만 그동안은 대출로 간주돼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기존 대출항목에서 제외돼 가입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금융상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