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접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최대 1억에서 3억으로 올린 덕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상반기 예방감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시장침체 등으로 예방조치실적과 조회공시 건수는 줄었지만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건전 주문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는 회원사의 모니터링조치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9%나 줄어든 1만4429건을 기록했다.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침체와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천명 및 합동수사단 발족, 대선테마주 소멸 등으로 불건전주문행위가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불공정 거래 주문 행태는 더 악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불건전 주문자에 대한 회원의 단계별 예방조치 결과 수탁거부예고 (7.9%→8.4%) 및 수탁거부(9.1%→12.2%) 등의 중대 조치 비중이 늘었고 2회 이상 수탁거부를 받은 재차 수탁거부(상습적 불건전 주문) 비율도 지난해 동기 대비 12.5%p포인트 늘어난 75%로 집계됐다.
이상급등 및 불건전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의 경우 투자주의는 1063건으로 250건 이상 늘었지만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은 79건과 3건으로 각각 4건, 2건씩 줄었다.
공시에서 시황관련 조회공시는 주식시장 침체와 테마주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8% 줄었다. 풍문 관련 조회 공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신고접수건수는 32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21건)에 비해 48.8%나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5건에서 92건으로 41.5% 증가했고, 코스닥시장도 136건에서 230건으로 69.1% 급증했다. 다만 파생상품에서는 20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신고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해 포상금을 최대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신고건수 증가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상반기 중 종목게시판, 인터넷 증권 방송 등에서 급등종목, 이슈종목 등 6445건에 대해 사이버 모니터링 실시했다. 이들 중 불건전성이 의심되는 39개종목을 추려 심리 등 추가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반복적 수탁거부자 등 상습적 불건전 주문자에 대한 수탁거부기간 확대, 예방조치의 실시간(Real-time)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 억제를 강화하겠다"며 "사이버공간의 빅 데이터의 자동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등 사이버감시센터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