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본 변호사들이 선거구별 유권자수 격차를 문제 삼아 이번 참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뒤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결과 역시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각) 교도통신 등 현재 매체보도에 따르면 가나오 데쓰야(金尾哲也) 변호사 등은 전국 14개 고등법원 및 고등법원 지부에 참의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주말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47개 선거구가 대상이다.
문제가 된 의원 1명당 유권자수 격차를 살펴보면 가장 적었던 돗토리(鳥取)현과 가장 많았던 홋카이도(北海道)간의 격차는 4.77배였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유권자수 격차는 ‘1표 가치의 평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0년 소송 당시 유권자수는 역시 5배에 가까웠고,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