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급 지급방안을 3~4개로 좁혔으나 세부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지난 회의에 이어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와 급여 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지급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위원 간 이견과 노동자와 농민 대표로 참석한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불참으로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27일 6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원회안보다 후퇴된 기초연금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회의 도중 탈퇴했다.
이날 위원회는 앞서 회의에서 결정한 ▲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시행은 내년 7월부터 하며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나 큰 틀에서는 3~4가지 방식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검토 중인 지급방안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해 주거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구간별로 최대 월 20만원부터 시작해 차등 지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소득 하위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노동자와 농민 대표를 포함한 위원별로 서명을 받아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합의문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지급방안을 만들고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 합의문에는 복수의 지급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부에 지급방안 결정을 맡긴 셈이 됐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과 재정적인 문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대선공약과 인수위안을 폐기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