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감정원은 보상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평가 됐는지 의심스러울 때 감정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감정원은 이를 검토하게 된다.
감정원은 보상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검토업무 전담수행 조직을 구성했다. 또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감정평가 검토기법을 도입했다.
감정원 권진봉 원장은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상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