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진료기록부 기재 항목은 기존보다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바닥의 턱은 모두 없어지며, 턱 제거가 어려울 땐 경사로가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복도나 계단, 화장실 등에는 안전용 손잡이가, 입원실에는 의료인을 호출할 비상연락 장치가 갖춰진다.
욕실에서는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며, 2층 이상 건물에는 층간 이동을 도울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가 설치된다.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기재 세부항목이 조정돼 병력·가족력은 필요할 때만, 진료 경과는 입원환자에 한해 기재토록 했다.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기록부와 조산사의 조산기록부에는 환자 이름이 추가된다.
이 밖에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와 서식, 작성 내용에 관한 표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단 기존 병원은 1년 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