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금이나 근로·기타소득 합계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그간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연금소득 등은 제한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총 2만1000세대다. 이들은 8월부터 세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2011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퇴직이나 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엔 오는 19일까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