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00달러를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료,달러 등으로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무죄를 선고했다"며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검찰이 정치인은 무조건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선입견을 갖고 기소한 것 같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