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법원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제기한 편집국 폐쇄조치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는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선 안되고 기자들이 편집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사작성 및 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 및 기사 작성을 위한 전산 시스템 접속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들은 담보로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