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김지나 노경은 기자] 재계가 금산분리 강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금산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금산분리 논의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건설적 방향으로 이루어지질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이 국제화하려면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지분제한을 4%로 줄여놓으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보유지분 한도를 원위치로 하면 금융산업 발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4%에서 9%를 늘렸던 이유가 당시 다른 국가에 뒤쳐졌던 금융산업을 산업과 일정부분 융합해서 발전시킨다는 취지였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실제 해외에서 보유지분 한도를 엄밀하게 명시한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은 15%까지 허용해 주지만 일본은 정해놓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가 현행 9%에서 4%로 축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금산분리 강화법을 가결 처리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한편, 이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재계는 이와 관련,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각종 노동 관련 법안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