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소비자원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이 시행 중인 국민검사청구의 첫 청구 건으로 'CD금리 담합의혹 조사 및 부당금리 적용에 대한 대출자 피해>'건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은행들로부터 CD금리연동 대출이자를 적용 받아 온 은행대출자들이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난달 30일 기준 은행권의 CD대출이 320조 정도임을 감안해 1인 평균 대출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가정해 환산한 수치다.
이번에 국민검사를 청구한 김중현 대출피해자 대표는 "그 동안 은행들은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해 과도한 이자를 편취해 왔다"면서 "해당 CD금리 연동 대출자들이 그동안 과도하게 물어왔던 이자를 대출기관으로부터 반환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다르게 움직인 것은 담합(의혹)을 떠나서도 명백하게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막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 최근 은행권 CD금리연동 대출자들의 경우 1년에 1조 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심의위원회가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와 관련해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위원은 금감원 부원장보 3인과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돼 있지만, 외부인사는 현재 비공개된 상태다.
조 대표는 "심의위원회 내 외부인사를 발표해야 하고 이 건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지, 중립성이 있는지, 합리적 인사인지, 신뢰성 있는 인물인지 등을 외부로부터도 평가 받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신뢰 받기 위한 자세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