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잠정 보류했다.
안전성 강화와 수혜지역의 지역적 편중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다.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개정안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