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금융회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 업무를 국내·외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외에 위탁할 경우 위탁 금융회사의 본·지점 및 계열사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국·내외 위탁을 불문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법령에서 위탁이 금지되는 경우나 관련법령상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엔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고, 위탁 이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수탁 회사간 계약에 표준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금감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정보처리 업무가 위탁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특히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국외로 이전 자체가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해외에 위탁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외의 본·지점, 계열사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다. 금융 이용자 보호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해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