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KT의 한 직원이 노동운동탄압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등을 시행한 뒤 노동운동탄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KT의 노동운동탄압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바 있다.
19일 경찰과 KT에 따르면 KT 전남본부 광양지사에 근무하던 A(51)씨가 사측의 노동운동탄압에 항의하며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A씨를 자살로 몰고간 배경에는 KT사측의 노동운동탄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지난달 KT노조가 실시한 임단협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조작논란과 함께 찬성표를 강요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KT측은 개인적인 자살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KT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부채가 많은 직원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임단협 찬반투표결과가 80%대로 나온 상황에서 굳이 몇%를 더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강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노사는 지난달 24일 실시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2.1%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해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노사 합의안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게 됐다며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를 둘러싼 노동운동탄압 의혹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KT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 결과 KT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 송치와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노동시민사회단체인 KT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T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6년 동안 KT 재직 또는 퇴직 노동자 가운데 20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직중에 숨진 노동자는 110명이고 퇴직자 94명, 사내협력업체 1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망 원인별로는 백혈병 등 각종 암으로 숨진 노동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돌연사와 자살도 각각 62명, 14명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KT노동인권센터는 인력보충 없는 강제명퇴와 무한경쟁등을 초래한 민영화가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KT직원의 돌연사나 자살은 대부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