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영록, 노조와 전격 대화…"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8일 18:52

최종수정 : 2013년06월18일 18:52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18일 노사와의 대화에 전격 나서면서 노조와의 갈등 양상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잠정 중단했다. 

KB금융 노사 양측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을 찾아 박병권 노조위원장과 백운선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은행 노조는 지난 5일부터 KB금융 본점에서 출근 저지 시위를 이어왔다.

임 내정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동안은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통을 할 자격이 없었던 것인데 노조측에서는 소통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소통을 안 했다고 서운해 하길래 (대화에 나섰다)"며 "중간에 물밑으로 행장 대행하고 노조 지도부하고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사전에) 행장 대행하고 교감하면서 얘기를 나눴고, 오늘 농성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노조와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대행을 통해 전달했던 부분을 얘기하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18일 오전 명동본점 1층 노조를 전격 방문한 임영록 KB금융 회장 내정자(사진 왼쪽)가 박병권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B금융지주]

노사 양측에 따르면, 임 내정자와 박 위원장은 이날 자율경영· 책임경영·내부인사 중용의 필요성,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사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 '내부인사를 중용하겠다'. '자율 경영을 최대한 지원한다' 등의 얘기가 중심이 됐다"고 나눈 대화 내용을 전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있는데 훈련된 고급인력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불어 같이 일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서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도 "출근이 아니라 면담을 요청해 와서 거절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출근 저지는 잠정 중단했고 농성은 이미 철수했다"면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실천 여부를 보면서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관치금융'에 대한 반대 투쟁은 이어갈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그동안 대화 의지는 계속 갖고 있었고, 그 뜻을 노조측에 계속 전했다. 노조도 대화 수용 의지는 있었다"며 "주말 동안 경영진이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해서 노조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