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7월 개장하는 코넥스 시장의 규제 완화를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율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상장법인의 합병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예비법인의 감사인 지정의무를 면제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의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