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이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2012년 대법원 판결(소위 금아리무진 판결)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산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된 뿌리가 16년전의 이른바 의료보험조합 판결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6년 2월 인천 중구의료보험조합 사건에서 매년 1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의 1/12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의료보험조합 판결 이전에는 1임금 산정기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라는 법리가 6차례 대법원에서 확인됐고 이는 노동부 지침 등과 일치해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의료보험조합 소송 당시 재판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1임금 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후 판결들이 이 판결을 따라간 결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경우 법률상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을 수십년 간 단 한번도 포함시키지 않던 대법원이 갑자기 판결 입장을 바꾸어 포함시키라고 하면 수십년 간 누적 순이익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은데, 판례 법리의 부당한 확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폐업, 고용감축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집계하여 이 피해를 바로잡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법원, 정부, 국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