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및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오는 8월부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 등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자산운용에 대한 RBC제도 적용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한다.
SOC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와 공공기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는 사업은 무위험을 적용한다.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처리 관행도 개선될 방침이다.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금전상 제제금인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토록 관행이 바뀐다.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벌금 등 법률비용 단독보장상품 개발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보험사는 비용손해를 상해보장 등에 덧붙여 가입토록 하고 있어 비용손해보상만을 원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증가 및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