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9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임기 1년째 되는 날인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총 4598건, 정부안은 321건 제출됐다.
이는 18대 국회 전체(4년간) 의원입법건수인 1만1191건의 1/3수준으로, 17대 국회 4년간의 전체 입법건수(5728건)에 육박한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의원발의안이 급증한 배경에는 16대부터 시작된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의제의 다양화와 입법수요의 증가, 국회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등도 의원입법이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 꼽혔다.

향후 의원발의안의 증가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의원안 가결률의 하락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의회의 경우 제112대 의회 임기 2년 동안 1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8.7%인 917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의 경우 의원안 가결율은 4.7%, 프랑스는 1.5%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독일(25.1%)과 일본(35.4%)의 의원안 가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안 가결율에만 주목하면 13.6%인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낮지만, 가결된 법안의 수를 보면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조사처는 분석했다.
따라서 의원안 가결율이 낮은 것 자체를 의원입법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원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성공시키는지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된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