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9월 말까지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 비리 실태에 대해 전국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입주자 대표·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 입주자 대표가 용역·보수공사 업체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행위 그리고 무자격자 또는 부적격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입주자 대표와 위탁관리업체 등이 보수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채는 비리가 끊이지 않아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인하를 유도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