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이연춘 기자] 재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조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잇따른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입법 취지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점진적·합리적 수준에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엇보다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노조 유지관리에 속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입법 취지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보다 확대한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음을 지적했다. 면제 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까지 면제 한도를 높인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될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실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배까지로 확대하고,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최대 30%까지 높이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조 활동비용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대원칙이자 현행 노조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소사업장 노조는 유급 전임자 수가 오히려 현재보다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 생산현장은 한두 명의 일손이 간절할 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노동력 손실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면제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을 현행 11개에서 10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7월부터는 노조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으로 정된다.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