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오는 7월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받던 불합리한 금리차별이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15만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가 1400억원 이상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개 은행 중 12개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산출시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차등 이외에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율을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은행이 낮은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세부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6월 말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7월부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동시에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출기준 개선을 통해 15만 이상 중소기업의 이자가 연간 14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약 320만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약 4.7%밖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순수하게 담보대출만 받은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을 조사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금리차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 별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자세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충분한 담보 제공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대출금리를 차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