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매입할 하우스푸어 주택은 지분 매입 주택을 포함해 총 500가구다. 매입 신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다.
매입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 시·군·구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가구 이상 단지)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주택 매입 공고일 전까지 집을 소유하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 채무자인 경우에도 집값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입 방식은 가격이 낮은 순부터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주택 소유자는 매입 신청 때 LH에 매도 희망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LH는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입 희망 주택 1000가구를 선정한다. 이후 현장실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에 대해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감정가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같을 때에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