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이 해제 절차를 밟는다. 뉴타운 지구 내 구역별로 해제 절차를 밟은 사례는 있었지만 35개 뉴타운 중 지구 전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총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창신7~10구역, 창신12구역, 숭인1~2구역)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 가운데 30%가 넘는 사람은 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 30일 지정됐다. 지구내 14개 촉진구역이 지정됐지만 이 중 1곳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머지 13곳은 사업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않았다.
특히 이 지역은 봉제업체가 밀집된 동대문 의류상권의 배후 생산단지다. 뉴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개발이후 영세 사업자가 입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치로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진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민이 할 수 없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시가 지원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뉴타운 사례"라며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