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관악구 신림동 및 종로구 충신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1482번지 일대와 종로구 충신동 6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한 정비예정구역 2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57곳으로 늘었다.
도시계획위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적용해 최고 21층, 318가구로 신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